前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상대 행정소송…오늘 1심 선고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압수수색 영장 대상자 허위 기재 논란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 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 결과가 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오후 2시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2021년 11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논란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연구위원을 기소하기 전에 파견이 끝나 이미 원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도 포함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달라"며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 등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 측은 "이 연구위원을 기소한 2021년 5월 당시 (임세진·김경목 검사가) 수사팀에 없었던 사실을 공수처가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으로 압수수색 대상자에 명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법원 영장 담당 판사를 착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임 부장검사 등은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대법원 역시 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보고 지난달 임 부장검사 등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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