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이어 검찰·조현수도 항소심 불복…대법 판단 받는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에 대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공범 조현수(31)는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앞서 1일 상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경기도의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남편을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삼아오다 더 이상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자 생명보험금 8억원 수령을 목적으로 조현수와 공모해 살해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범행 성립 도구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으로 명시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와 조씨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이씨와 윤씨가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