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분양' 아파트 공급 계약 해제 땐 위약금 10% 내야…대법 "정당"

대법 "위약금 조항 설명 의무 대상 아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분양받은 사람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13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B씨는 2018년 3월 청약통장,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브로커에게 양도한 사실을 숨기고 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토지신탁은 공급계약 해제를 통지했으며 B씨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토지신탁은 B씨가 지급한 계약금도 위약금으로 몰취했다. 아파트 공급계약에는 '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해제 시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토지신탁에 귀속된다'고 규정돼있다.

B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A씨는 공급계약상 지위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양수받았다며 토지신탁을 상대로 "이미 지급된 공급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약금 조항은 약관상 중요한 내용인데 대한토지신탁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급 계약이 해제됐으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은 주택공급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계약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대비해 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은 거래상 흔한 일"이라고 보았다.

이어 "위약금 조항은 공급받는 자의 귀책 때문에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을 경우 공급자가 재공급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급계약 체결에 이르더라도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발각되면 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토지신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개별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