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일부 유죄' 윤미향 2심 9월 선고…法 "안성 쉼터 현장 검증"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운영하다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2심 결과가 이르면 9월 나온다. 재판부는 경기 안성시 위안부 피해자 쉼터 검증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는 26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케 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1억35만원 횡령 혐의 중 17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의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모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이 정한 '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속하는 중요 사건"이라며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어 9월초 또는 말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제외하고 변론이 종결되는 8월23일까지 재판일정을 일괄 지정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윤 의원이 받고 있는 8개 혐의를 종류별로 묶어 선택적으로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안성 쉼터를 방문해 현장을 검증할 계획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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