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동체 신뢰 깨뜨리는 부패·가짜뉴스 단호히 대응"
제60회 법의날 기념식…대법·헌재·검찰·변협 등 참석
대법원장 "국가권력 행사만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 극복"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기득권과 집단적 위력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반법치 범죄,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신뢰를 깨뜨리는 부패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우선의 정책 목표를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 존엄과 일상을 망가뜨리는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ㅔ4
정비에도 빈틈 없도록 하겠다"며 "최근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 시기를 놓쳐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 △지속가능한 미래 번영을 이끌 법 제도와 인프라 구축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민법과 상법 정비 등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법의 지배는 모든 국가 권력의 행사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주의 국가의 원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권력 행사의 적극성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완전히 극복하고 법률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률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할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보장되는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토대, 즉 모든 사람이 인격적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 △변호사 공제재단을 통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등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변협의 노력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각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대법원·법무부·대한변협 등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광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수상했다.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26기)는 26년간 기업비리 등 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또 상사법 제도 개선에 기여한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범죄피해자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순국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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