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은 적법"

공수처, '공소장 언론 유출' 혐의 수사팀 압수수색
수사팀, "압수수색 위법" 반발했지만…법원 "정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2021년 11월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수사팀을 압수수색한 것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정섭 전 수원지검 형사3부장(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 검사들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이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됐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팀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허위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 공무원이 참여하는 등 절차 위법이 있었다"며 지난해 1월 준항고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수사팀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공수처 손을 들어줬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