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700명, '이재명 직무 정지' 본안소송 제기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 진행…"민주당 바로 세우기 위해"

백광현씨(왼쪽)와 김성훈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3.03.23/뉴스1 ⓒ 뉴스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이비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는 30일 오후 3시 이재명 대표의 직무 정지 본안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다.

백씨는 "더불어민주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정치투쟁이 아닌 자당(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권리당원이 나선 만큼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정치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는 권리당원 7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백씨는 23일 기자회견 당시 "오로지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당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이에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 권리당원 수백명과 함께 직무 정지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한다.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내놓은 당 혁신안이다. 다만 당헌 80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백씨는 "정치탄압이라면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이 대표 취임 전 한 줄을 욱여넣은 조항"이라며 "누가 봐도 이재명 방탄용으로,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헌 80조는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당원들에게 자부심"이라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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