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해밀톤호텔 대표 내일 첫 재판…전 용산서장은 다음주에
건축법·도로법 위반 기소…불법건축물 방치 무혐의
이임재·박희영 재판 다음주 시작…피고인 18명으로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관계자들의 재판이 10일 시작한다. 다음주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판도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76) 등 4명의 공판기일을 10일 연다. 이씨 등을 상대로 한 첫 재판이다.
이들은 호텔 본관 2층 후면,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 해밀톤호텔, 과태료 내고 버텨…"참사 피해 키워"
해밀톤호텔은 10년 전 설치한 철제 가벽 때문에 골목이 좁아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불법 증축이 적발됐으나 과태료를 내며 버틴 사실도 확인됐다.
김태수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5억553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영업을 이어왔다.
이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씨와 호텔 법인이 임시 건축물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더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임시 건축물 방치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고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으로만 기소했다.
◇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재판도
이임재 전 서장, 박희영 구청장 등의 재판도 다음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과 박 구청장 및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연다.
핼러윈 인파 경고 보고서 삭제를 교사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교사 등)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의 재판은 이 전 서장 사건과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앞서 3일 "(이 전 서장 사건과) 증거기록이 겹칠 것 같아 두 사건을 합의부가 함께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한다"며 형사합의11부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재판은 다소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박 전 부장 및 김 전 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을 고려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증거기록 및 목록 열람 등이 제한된 바 있어 공판 절차 갱신이 늦어질 수 있다.
◇ 용산보건소장도 기소…피고인 18명으로 늘어
서울서부지검이 3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을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이태원 참사 피고인은 18명으로 늘었다.
최 소장은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이후 곧바로 현장을 지휘한 것처럼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 등에 허위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태원역 무정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무정차 요청 공문 발송 등 사전 조치가 없었고 압사사고 예견도 어렵다고 봐서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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