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어 공수처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공식 반대의견 전달(종합)

대법원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의견 회신
공수처 "법원이 수사 주재자 돼" 검찰 "수사 지연 우려"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법원의 심문이 수사상황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수처는 7일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취지로 '신중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임의로 대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 하위규칙으로 대법원에 개정 권한이 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까지 각 기관 등의 의견을 접수한 뒤 6월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은 신속한 범죄 대응이 어려워지고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면서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 집행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불완전한 압수수색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는 이를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은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다"며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자와 재벌 등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심문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선택적 심문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법을 제한한 점에 대해서도 "압수대상인 파일명에 은어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PDF 파일의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한 검색어로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인터넷 방문기록, 구글 타임라인도 검색어나 확장자로만 검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법원은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충남 부여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압수수색영장 실무 현황과 적정한 운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통계의 적절한 활용과 구성방안(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중심)과 2025년 시행 법원·등기사무관 심사승진방안도 논의 주제다.

간담회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외에 전국 법원장 38명이 참석한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