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서 없이 변론, 이해상충 문제도"…공수처, 변협에 징계 요청
대우산업개발 자문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서 제출 않고 압색 참관
경무관 뇌물 진정사건, 경찰에 이첩요청…역대 세 번째
- 박주평 기자,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이장호 기자 = 경찰 간부의 억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법인 변호사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7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변협에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이 지난해 상반기 강원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의 금품수수를 약속받고 실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경무관의 뇌물수수 의혹 첩보를 입수한 공수처는 지난달 21일과 22일 서울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본사, 김모 경무관과 A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는 B 법무법인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발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으로 수사절차가 지연되고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협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들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는 등 변호활동을 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인이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A 회장과 임직원 등을 변론하면 대우산업개발의 이익이 침해되는데도, 회사를 변론함과 동시에 A 회장의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고 임직원의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런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1항5호(수임 제한)과 변호사법 제24조1항(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이 접수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해 지난 3일 사건을 이첩받았다.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수처법 24조1항에 규정된 이첩요청권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출범 이후 공수처는 이첩요청권을 경찰과 검찰에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 행사했다.검찰에 이첩을 요구한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외압 의혹과 연관된 검사들 사건이었는데,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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