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의원 2심 재판 4월 시작…1심 무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2.10.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2.10.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재판이 오는 4월부터 진행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수경 김형작 임재훈)는 오는 4월 11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게시글을 통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의 주된 동기는 이 전 기자가 취재를 빌미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받고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가 부당한 취재활동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이 전 기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