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7일 징계 정지 가처분 심문

경찰국 반대 경찰서장회의 주도로 정직 3개월 징계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7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의 만류에도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 54명이 모인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 류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류 총경은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다며 지난해 12월26일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류 총경은 같은 날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뒤 올해 1월3일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지난달 21일 가처분 심사를 한 뒤 기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징계는 내게 내려졌지만 경찰서장들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며 "직무명령 위반이 아니고 정당하고 의로운 행위였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소송까지 가서라도 다퉈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