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7일 징계 정지 가처분 심문
경찰국 반대 경찰서장회의 주도로 정직 3개월 징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7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의 만류에도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 54명이 모인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 류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류 총경은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다며 지난해 12월26일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류 총경은 같은 날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뒤 올해 1월3일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지난달 21일 가처분 심사를 한 뒤 기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징계는 내게 내려졌지만 경찰서장들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며 "직무명령 위반이 아니고 정당하고 의로운 행위였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소송까지 가서라도 다퉈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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