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중 소방관이 발견한 흰 가루…친구 집에 숨긴 '클럽 마약'

법원, 마약 숨긴 30대 남성에 징역 5년 선고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집에 불이나면서 집안에 숨겨뒀던 수천만원어치의 마약을 들킨 3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3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남동구에서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마약류 판매상에게 현금 4000만원을 건네고 케타민 850.28g을 건네받아 친구 B씨의 집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앞서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약용돼 '클럽 마약'으로도 불린다.

A씨가 숨겼던 케타민은 친구 B씨의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들통났다.

지난해 8월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B씨의 집에 불이 났다. 현장을 감식하던 소방관은 집 안방 화장대 위의 하얀색 가루가 묻어있는 지퍼백과 빨대를 발견했다.

소방에게 해당 사실을 인계받은 경찰은 B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A씨가 숨겼던 케타민을 찾았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집 안방 화장대에 숨겨둔 책 2권에 케타민을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국내 암거래 시세를 봐 피고인이 취급한 케타민은 시가 5000만원을 상회한다"며 "마약류를 유통하는 범죄는 마약의 확산과 그로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