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죄" 듣자 고개 떨구고 눈 질끈…지지자·유튜버로 법원 앞 소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2년…법정구속 면해
"무죄" vs "구속"…고성에도 물리적 충돌은 없어
- 김근욱 기자, 이준성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이준성 황두현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자신과 가족에게 의혹이 제기된 지 4년6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1시42분쯤 남색 코트를 입고 법원 앞에 나타난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말해달라" "국민에게 할 말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이 타고 온 승용차는 딸 조민씨가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심 선고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중법정은 취재진 40여명과 방청객 30여명으로 다소 혼잡했다. 일반 시민에게 제공되는 방청석 30석에 90명 가까운 시민이 지원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은 재판 시작 전 나란히 앉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눈을 마주 보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오후 2시 시작된 선고는 재판부가 준비해온 자료를 약 40분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준비해온 종이와 펜으로 재판부 판단을 받아적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가 자녀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고 하자 잠시 고개를 떨궜다.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마저 유죄로 나오자 고개를 젖혀 눈을 감기도 했다.
끝으로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면서 "징역을 2년을 선고한다"며 재판을 종료할 때는 잠시 주먹을 쥔 채 책상에 몸을 기대기도 했다.
정경심 교수는 재판 내내 별다른 움직임 없이 재판부의 얼굴을 쳐다봤다.
법원 앞은 오전부터 지지자와 유튜버로 소란스러웠다.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펼침막을 들고 "조국 무죄"를 외쳤으며 반대편에선 "조국 구속"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법원 방호원과 경찰이 배치됐지만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 고성만 오갔을 뿐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부분을 항소해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지지자들을 향해 간단히 목례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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