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정경심 징역 1년(2보)

조국 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을,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준성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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