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정경심 징역 1년(2보)
조국 법정구속은 면해
- 황두현 기자, 이준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준성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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