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베낀 서울 식당…法 "부산 원조집에 5억 배상"
- 이준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부산 소재 유명식당 '해운대암소갈비집'의 상호를 허락없이 베껴 썼던 식당이 원조 식당에 5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최근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서울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했던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은 해운대구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1964년쯤부터 소갈비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가 2019년 1월 같은 상호로 서울 한남동에서 소갈비구이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은 A씨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는 55년 이상 축적한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2021년 3월 기각되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가게 이름을 일부 바꾼 채 영업했으나,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A씨가 자신의 상호를 도용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로 부산 원조 식당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손해배상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산 원조집이 서울 진출을 계획한 바도 있고, 수요자들이 A씨의 식당을 부산 원조집의 분점으로 오인해 방문하거나, 양 식당을 혼동했다는 내용의 글들이 온라인상에서 발견된다"면서 "이는 원조집의 잠재적 수요자를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헀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 발생의 입증은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만으로 족하다"면서 "요식업 분야에선 지방의 맛집들이 서울 내 백화점에 입점하거나 분점을 개설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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