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항소심도 무죄…"검찰에 영향력 없어"

항소심, 검찰 항소 기각…1심 무죄 판결 유지
"검사 임의조종하거나 영향력 행사할 정도 아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9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취재 과정에서 편지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면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을거다'라고 했는데 지모씨도 피고인들이 진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봤을 때 피고인들이 '진짜 우리가 검찰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를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하며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이른바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합리적 의심없이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려야 하는데 편지 내용만으로는 그같은 '해악의 고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변론에서 "편지와 대화 모두 제보하면 잘 보도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교정기관에서 편지가 검열되는 것은 상식인데 협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