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연루 사전 선거운동 의혹' 건설업자,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다만 "법리검토 필요하다"고 밝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당원 매수'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조모씨와 관련자 2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권리당원 모집금 총 5000만원 가량을 피고인 윤두권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 부위원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김 전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 입법 보좌관과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지역구를 위해 일할 적합한 사람이다"며 선거 운동기간 이전부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함받는다.
검찰은 진성준 의원 역시 사전 선거 운동을 같이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부위원장 역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해선 의문이 든다"며 "다음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윤씨가 지난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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