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연루 사전 선거운동 의혹' 건설업자,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다만 "법리검토 필요하다"고 밝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연기와 관련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협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기존 11월3일에서 11월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2022.10.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당원 매수'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조모씨와 관련자 2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권리당원 모집금 총 5000만원 가량을 피고인 윤두권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 부위원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김 전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 입법 보좌관과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지역구를 위해 일할 적합한 사람이다"며 선거 운동기간 이전부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함받는다.

검찰은 진성준 의원 역시 사전 선거 운동을 같이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부위원장 역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해선 의문이 든다"며 "다음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윤씨가 지난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졌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