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검찰 "국민 공포·분노 느껴"

스토킹 등 檢 중형 구형에 앙심 품고 범행
"동요 없이 범행 준비…중형 선고 불가피"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공동취재)2022.9.21/뉴스1 ⓒ News1 임세영

(서울=뉴스1) 황두현 김근욱 기자 = 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심리로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고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말의 감정적 동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와 우리 사회 시스템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했다"며 "동일한 범행 방지를 위해 가장 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씨가 여자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앞서 A씨를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위반)하고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전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심을 받고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