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구속기소…148억 환수
환수 대비 245억 은닉…148억 상당 수표 실물 발견
지난해 12월 두 사람 구속…김만배 수사 계속할 듯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측근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김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 화천대유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등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합계 245억원을 고액권 수표로 여러 차례 인출한 뒤 다시 소액 수표 수백장으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것으로 확인했다.
최씨는 2021년 10월 배당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계좌에서 김씨 계좌로 송금된 30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을 수사하면서 은닉한 범죄수익과 관련한 148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찾아내 압수하며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했다
검찰은 김씨의 대장동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하던 중 지난해 12월13일 이씨와 최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하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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