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사기' 빗썸 이정훈, 3일 1심 선고…검찰, 징역 8년 구형
코인 상장 및 빗썸 경영권 미끼로 투자금 받아 편취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결과가 오는 3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는 1월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약 4000억원 빗썸 매입 계약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계약금 정도만 투자하면 빗썸의 대주주이자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인수자금 대부분을 코인 판매대금으로 충당해 계약이 마무리되면 빗썸을 공동경영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BXA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올리기는 했으나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했다.
이 전 의장은 상장 무산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 채권과 주식을 잔금으로 받는 등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120억원(약 9800만달러)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 측이 빗썸 인수를 먼저 제안했으며 최종 계약문서에 BXA코인 상장을 약속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김 회장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의장의 1심 선고는 당초 12월2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선고 당일 오전 갑작스레 1월3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오는 6일까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휴정기를 갖지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예외를 두고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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