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尹정부 신년 특별사면 단행… MB·김경수 등 1천373명 사면
한동훈 "MB 등 특별사면…과거청산·국민통합"
'국정농단 연루' 최경환·김기춘·우병우·이병기 포함
-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 전 지사와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공직자들 사면을 통해서는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경직된 공직문화 청산'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신계륜 전 국회의원, 이병석 전 국회의원, 이완영 전 국회의원, 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된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또 정부는 같은 선거에서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았던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6회·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법 1천273명도 복권,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이로써 권석창·이규택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우석제 전 안성시장, 유영훈 전 진천군수, 이경일 전 고성군수, 이선두 전 의령군수, 이윤행 전 함평군수, 윤종서 전 부산중구청장 등이 복권됐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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