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사' 심사 개시…MB·김경수 28일 사면 유력

최경환·남재준·이병기·이병호·전병헌·신계륜 등 물망
27일 국무회의 의결, 28일 0시부 사면 집행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과천=뉴스1) 심언기 임세원 기자 =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시작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특사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위원들은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김 전 지사 발언과 심사 쟁점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향했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특사가 의결되면, 28일 0시부로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사범과 경제계 인사에 집중했던 8·15 특사 때와 달리 이번 사면에는 다수의 정치인들 사면·복권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 대상자에 오를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석방 상태다.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오는 28일이다. 만약 사면을 받게 되면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생일을 맞은 이 전 대통령을 찾아 축하 메시지를 건넸다. 대통령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생일 축하는 관례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김 전 지사도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자필 불원서를 공개했지만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계 복귀의 길은 막힌다.

이 밖에도 특별사면 대상자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여권 인사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선 사면권이 남발돼 법치주의 원칙을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 이후에도 대국민사과 입장 등을 밝히지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사면하는 데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해 구속·기소를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상신·결정권자가 된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지적도 사면 논의때마다 꾸준히 이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지만 거기에 기속되지는 않는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