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2심서 감형

재판부, 위법수집 인정하고도 "공익 더 커" 증거능력 인정
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10개월…"피해자와 일부 합의"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2022.7.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권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함께 가담한 성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성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성씨 역시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으며 장씨는 촬영도구를 구입하고 설치했을 뿐 아니라 실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 측은 수사기관이 소유자인 권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수사기관이 권씨의 참여권을 배제한 것은 위법이며 하드디스크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법정에 선 권씨는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차 위반을 주장하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이 크다고 봐야 한다"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파일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있고 피고인들은 언론에 범행이 알려지자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면서 "권씨가 압수된 외장하드 등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사기관이 참여권을 고지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헀다.

재판부는 권씨 등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