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사' 대상자 23일 심사…MB·김경수·최경환·전병헌 포함되나

이명박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안 해…28일 사면 유력
김경수 "들러리 사면 거부"…최경환·전병헌 등 포함 관측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 8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0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뉴스1 DB) 2018.10.5/뉴스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연말 특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가 이번 주로 예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의원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인지도 관심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사면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사면 대상자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되고, 오는 28일 0시부로 사면될 예정이다.

이번 특사에는 민생에 초점을 뒀던 지난 8·15 특사에서 제외된 정치인들의 사면 및 복권이 전망된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 및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점은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 현재 석방 상태이며, 추가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형집행정지 만료일이 오는 28일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 이뤄지면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 만기 출소가 예정된 만큼, 사면과 함께 복권 여부가 큰 관심사다.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오는 2028년 5월까지 제한된 상태다. 정치 무대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하다는 보도 이후 배우자 김정순씨를 통해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해 온 저로서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놓고 "정해진 게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인데 할 말이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가 이른바 '들러리' 사면을 거부한 만큼 사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도 특별사면 대상자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여권 인사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