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3일 사면심사위…"MB 들러리 싫다" 김경수 복권 주목
27일 국무회의 거쳐 사면 발표…기업인·정치인 포함 전망
김경수 복권 없는 가석방 시 2028년까지 피선거권 제한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무부의 사전 심사가 오는 23일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알려졌지만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를 설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사면위 심사를 통해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되고, 오는 28일 0시부로 사면될 예정이다.
이번 특사에는 민생에 초점을 뒀던 지난 8·15 특사에서 제외된 정치인, 기업인들의 사면 및 복권이 전망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과거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대상을 추려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여부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점은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 관련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국민통합' 명분에 따라 '친문' 적자이자 야권의 대표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사면이 아니라도 내년 5월 만기 출소한다. 다만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오는 2028년 5월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복권 여부와 그에 따른 정치활동 재개 가능성이 더 큰 관심사다.
더욱이 김 전 지사가 배우자 김정순씨를 통해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해 온 저로서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을 거부한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나"라며 "정해진 게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인데 할 말이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참,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정치 근육 키우긴가"라고 꼬집었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