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노조, 경찰헬기 손상행위 정당방위 여지"…원심 파기
노조 배상액 11.3억원에서 더 낮아질 듯
- 박승주 기자, 최현만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최현만 기자 = 대법원은 30일 경찰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의 경찰헬기 손상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정부는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조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국가에 13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쌍용차지부 간부 등이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교사·방조했다"며 "국가는 경찰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재물 손상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다만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 관련 손해액이 1심보다 낮게 인정돼 전체 배상액이 11억3000여만원으로 2억4000만원가량 줄었다.
대법원은 노조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더 낮게 봤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중기 손상과 관련해 노조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과잉진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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