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故김홍영 폭행 봐주기 의혹' 불기소…"직권남용 불성립"(종합)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도 혐의없음 처분
임은정 "공수처도 한심해…두 사건 재정신청"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박주평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 등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고발한 사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전임 검찰총장들과 검찰 간부들의 두 사건 처분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직권남용 혐의 의율은 힘들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검사는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고 반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당시 감찰 실무자 등의 조사를 통해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수사 전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 만큼 피의자들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도 지난 18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사건관계인 조사와 당시 긴급체포서 공소장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감찰 대상자들의 혐의사실이 중대했고, 해당 사건을 둘러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판단과 결정을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범죄 행위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두 사건은 모두 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뒤 극단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 결정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정병하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 당시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했지만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재개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정검사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 수뇌부가 적법절차를 어기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면서 문무일 전 총장과 감찰을 담당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을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검사들이 조직 논리로 말을 오락가락하는 것이야 늘 보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말이 담긴 불기소장을 들여다보고 공수처를 생각하며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고 힐난했다.

이어 "오늘 김대현 부장 관련 건에 대해 우편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으니 곧 접수될 것이고 불법체포건도 조만간 재정신청할 예정"이라며 "저는 두드리는 사람이니 두드림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