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故김홍영 폭행 봐주기 의혹' 불기소…"직권남용 불성립"(종합)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도 혐의없음 처분
임은정 "공수처도 한심해…두 사건 재정신청"
- 심언기 기자,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박주평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 등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고발한 사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전임 검찰총장들과 검찰 간부들의 두 사건 처분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직권남용 혐의 의율은 힘들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검사는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고 반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당시 감찰 실무자 등의 조사를 통해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수사 전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 만큼 피의자들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도 지난 18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사건관계인 조사와 당시 긴급체포서 공소장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감찰 대상자들의 혐의사실이 중대했고, 해당 사건을 둘러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긴급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판단과 결정을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범죄 행위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두 사건은 모두 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뒤 극단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 결정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정병하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 당시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했지만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재개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정검사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 수뇌부가 적법절차를 어기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면서 문무일 전 총장과 감찰을 담당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을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검사들이 조직 논리로 말을 오락가락하는 것이야 늘 보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말이 담긴 불기소장을 들여다보고 공수처를 생각하며 한심한 마음에 혀를 찬다"고 힐난했다.
이어 "오늘 김대현 부장 관련 건에 대해 우편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으니 곧 접수될 것이고 불법체포건도 조만간 재정신청할 예정"이라며 "저는 두드리는 사람이니 두드림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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