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압수수색 적법…이정근 불법취업 의혹 전반 살필 것"
준항고에 "절차적 문제 없다"…노영민 겨냥 수사도 속도
'1기 수사팀 남욱 회유' 주장에 "실체 규명"…감찰 가능성
- 심언기 기자, 최현만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최현만 기자 = 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에 준항고를 신청하자 검찰이 "적법한 절차"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취업알선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 확대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앞서 16일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마포구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 자택에서 3억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나오자 동결 조치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확보했다.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노 의원 측은 출판기념회를 하고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 등이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데도 임의 봉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노 의원 측은 또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 사실과 무관한 'K-뉴딜' '그린 뉴딜' '탄소중립'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이 역시 문제삼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의 준항고 제기가 피의자 방어권 차원의 조치라고 보면서도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확보한 것 역시 문제가 없다며 향후 준항고 법정다툼 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설명은 어렵지만 임의 검색이 아니고 압수에 필요한 과정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포렌식 자료는 선별해 압수하게 돼있고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물이 발견되면 봉인하고 영장을 추가 발부받는건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의 뇌물수수 등 의혹은 이 전 부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됐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취업청탁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지난 23일 CJ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 사무실과 국토부,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직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고문으로 근무하며 1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통상 국토부 관료가 가던 자리에 이 전 부총장이 선임돼 외압이 의심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이 이 전 부총장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회사의 인사 권한을 침해(업무방해)한 것이 아닌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됐느냐도 중요하다"며 "절차가 형해화되는 정도도 있을 수 있어 전반적인 것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 공소장에는 문재인 정부 장관, 국회의원 및 고위관료 등 10여명의 이름이 거론된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야권 전방위 수사로 확대돼 '게이트급'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이전 수사팀이 남욱 변호사를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제기된 의혹 전반의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수사 여하에 따라 직전 수사팀이 내부감찰 또는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지진부진하다는 지적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며 "어떤 것을 중하게 여기고 경하게 여기며 경중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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