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이상민·윤희근·오세훈 고발…"이태원 참사 대처 못해"(종합)

"예견 가능한 참사"…'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1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부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관련 대응도 미흡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1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참사를 예견하고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책무로서 직무를 고의로 방기한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은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핼러윈 축제 참가 인원이 폭증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며 "전날인 28일에도 극도의 혼잡 상황이 벌어져 경찰력 추가 배치 등 행정 조치가 매우 시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는데도 통행 정리 및 인파 통제 등 행정적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피고발인들은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해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게 했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에 따라 사세행은 이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번 참사의 책임 소지를 묻는 일은 세월호 참사 등 과거 사고보다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난안전법상 국가나 지자체의 사고 예방조치 의무는 행사 주최 측의 신고가 있을 때만 부과되는데 이번 핼러윈 축제는 별도 주최자 없이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검찰 주도의 특별수사단이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형참사'를 포함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의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청에 독립특별기구를 설립해 고강도 수사와 감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