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 금지 합헌"
JTBC, '아동학대 의혹' 피겨 코치 신상 공개…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헌재 "행위자 특정시 2차 피해 우려, 익명화 보도로 알 권리 충분히 충족"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서부지법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언론사와 언론인 등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고발인 등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어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보도하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보도를 허용할 경우 피해아동들이 진술이나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 보도금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된 형태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등을 보도하는 자극적인 보도가 금지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보호하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종합편성채널 JTBC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했다.
이후 해당 기사를 취재한 B기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B기자는 재판을 받던 중 보도금지의무 위반 조항 중 '아동학대행위자'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도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 지난해 1월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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