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불법 당내 경선 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8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한 인천경제연구원에서 현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등 소속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홍보업무와 지역 현안 정리, 국회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 관련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의원은 책임당원 모집을 지시해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와 함께 2019년 9월 강화군체육회 행사장과 옹진군민의날체육대회 행사장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배 의원 관련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면소판결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책임당원 모집행위를 당내경선운동으로 볼 수 없고, 배 의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주거나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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