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자폐아들 질식 살해한 30대 친부, 2심서 감형…징역 5년→3년

"이혼한 배우자가 2심에서 선처 탄원"
"숨 쉬지 않자 곧바로 119 신고도 해"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자폐를 앓고 있는 5살 아들을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친부가 2심에서 형이 줄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지난달 30일 살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이혼한 배우자가 2심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정도가 다른 살인 사건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은 채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119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혼 후 전처로부터 양육에 관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자폐 증상이 있는 피해자와 그 형을 양육해오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자폐 증상의 정도가 심한 편이어서 양육이 쉽지 않았음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양육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소아기 자폐 증상 등으로 다른 또래 아동들에 비해 범행에 더 취약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1년 3월15일 오전 0시50분께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친아들인 B군(5)의 전신을 이불로 말아 압박한 뒤 풀어주는 행위를 약 30분간 반복적으로 시행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고, 평소 앓던 지병인 허리디스크로 통증이 지속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이혼 후 B군과 B군의 형을 양육하면서 스트레스를 느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