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흉기위협' 정창욱 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씨(4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프로그램의 촬영을 도와주던 PD와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하는 등 정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그들의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한 공탁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촬영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욕을 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최후진술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정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