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다움' 없다고 강제추행 무죄…대법 "판단 다시 해야"
1심 실형·법정구속→2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무죄
대법 "잘못된 통념 아닌 피해자 처한 구체적 상황 봐야"
-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성폭력 피해자가 통상 피해자로서 보여야 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사건 가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땐 통념이 아닌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종전 판단을 재확인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도 구체화해 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경기 구리시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30세 여성 B씨를 모텔로 데려가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적 조언을 해준다는 구실로 모텔로 B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피해를 입은 당일 성폭력 피해 상담센터에 전화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B씨의 피해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1심은 사건 발생 전후 B씨의 태도가 통상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통념보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발휘해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기초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심에선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2심은 채팅앱에서 B씨가 먼저 A씨에게 대화를 시도한 점, B씨가 A씨 차량을 함께 타고 이동해 같이 모텔로 들어갔고 나올 땐 A씨 얼굴에 묻은 립스틱을 닦아준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통상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하기엔 B씨의 태도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2심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모텔을 빠져 나오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사실 자체가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 고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는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라도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종전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예상 수준을 벗어나는 신체접촉은 거부할 수 있으며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도 나이·성별·지능·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땐 기존의 사회적 통념이 아닌 피해자가 처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B씨는 지능지수가 72 정도로 낮고 사기 피해를 당한 후 힘들어하는 등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나이차, 당시 B씨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모텔에 함께 들어가거나 피해 이후 주변에 도움을 바로 청하지 않았던 점 등은 이례적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원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땐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땐 기존의 잘못된 통념을 극복하고 피해자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더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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