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사범' 2001명 입건· 609명 기소…이재명 등 국회의원 4명 포함

제19대 대선 대비 입건인원 127.9% 증가…기소율 27.9%p 감소
"단기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 확인…대책 마련할 것"

2019.9.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검찰이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사범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12명을 구속했다.

이는 제19대 대선 대비 입건인원은 127.9%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27.9%포인트(p)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기소율이 낮아진 것은 '근거없는 고소·고발 급증' '일부 벌칙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수사사례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4명과 하은호 군포 시장을 꼽았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그 중 12명을 구속했다.

제19대 대선과 비교하면 입건인원은 878명에서 2001명으로 127.9% 증가했다. 기소 인원 역시 512명에서 609명으로 늘었다. 다만 기소율은 19대 대선 대비 27.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기소율 감소 원인으로 주요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근거없는 고소 ·고발 급증과 탈법방법 문서배부, 시설물 설치 등 일부 벌칙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810명(40.5%), '폭력선거' 389명(19.4%), '금품선거' 101명(5.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검찰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8일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되는 데 따라 처분을 완료한 것이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9.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주요 수사 사례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4명과 기초단체장 1명이 꼽힌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기간이 아닌데도 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60여명을 불러 모아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은호 군포 시장은 지난 대선 기간에 관내 관공서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2022년 대선사법 수사에서 최선을 다해 협력절차를 진행했지만 변화된 사법시스템 아래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송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한 경우,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 부족했다"며 "경찰에서 1차 불기소 종결하면서 검찰에 기록송부한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경찰에 재수사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공소시효 임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선거사범의 입건단계부터 종국처분까지 검찰과 경찰의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