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내달 출소…"전담보호관찰관 24시간 관리"

미성년자 11명 연쇄 성폭행…15년 복역 후 만기출소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2020.12.13/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관리하며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기자단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김씨가 10월 출소하는 날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1:1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만기 출소한다.

그는 당초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0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씨가 전자감독제도가 입법되기 전 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했지만,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 집행 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8월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결정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올해 10월 출소일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김근식의 출소 후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매달 사전접견을 통해 수형생활 중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을 파악하고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관리하는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다.

또 과거 범죄수법을 고려해 대상자가 미성년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사전조치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대상자만을 감독하는 전담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관제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시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도 할 예정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