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손해, 외환카드 주가조작한 본인들에게 귀책 있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과천=뉴스1) 김도엽 기자 = 약 2800억원 배상 판정이 나온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관련, 우리 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론스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귀책 사유는 론스타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주가조작 등 본인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정에 따른 당시 우리 정부 당국자 책임론에 대해선 "새로이 드러날 만한 내용이 있는 지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29일 한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론스타 관련 당시 책임자 처벌을 묻는 질의에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전제로 (책임자 처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우리 측 귀책사유에 관해 말을 아꼈는데, 판정 후에는 당국자들의 책임론보다 주가조작을 범한 론스타의 책임을 더 부각한 것이다.

이날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 책임 50%를 인정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허위감자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사건이다. 이후 대법원은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 론스타에 벌금 250억원을 확정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있었다.

외환은행 매각가격이 4억3300만달러 인하됐는데, 주가조작 사건의 책임 50%가 인정돼, 우리 정부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다.

한 장관은 당시 수사가 판정에 영향을 끼친데 대해 "오래된 얘기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 중인 정부 입장과 달리, '5개 취소신청 사유' 중 적용할 수 있는게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자그마치 국민 세금 2800억원이다"라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 올랐던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해 공석이 생긴 것과 관련해선 총장 임명 후 인사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곧 총장이 임명될테니 그 이후에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인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