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현장 이탈한 람보르기니 40대 차주 '무죄' … 왜?

"현장 떠났지만 직접 119 신고…피해자 구호조치 인정"
"현장에 승용차 남아 있어 경찰이 신원 확인 가능"

서울 시내의 람보르기니 매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8.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만 남겨둔 채 현장을 이탈한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도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에 주목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A씨는 오토바이가 폐차 처리를 해야 할 정도로 부서졌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음에도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서 근접한 곳에 람보르기니 승용차는 정차돼 있었지만,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병원 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내다봤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신속하게 사상자 구호조치를 이행하고, 경찰에게 사고발생을 알려 교통질서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해 구호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직접 119에 신고해 구호를 요청했다"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피해자 구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현장에 자동차가 남아있어 경찰관은 차량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A씨가 119 신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통신사실 조회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교통질서 회복조치도 이뤄졌다"면서 "A씨가 사고 현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사고 피해자는 치아 파손 및 왼쪽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