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 여환섭·김후곤, '친윤' 이두봉·이원석…총장후보 한동훈 선택은
이르면 17일 제청…인사청문회 거쳐 尹 최종임명
검수완박 시행·이전정권 수사…운신 폭도 제한적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이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57·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58·25기),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27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들 중 누구를 최종 후보자로 임명 제청할지 관심이 쏠린다.
총장 직무대리로 두달간 검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이원석 차장검사가 앞서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다른 후보자들도 검찰 안팎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4명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한 뒤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추천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채동욱 전 총장을 제외한 다섯 명의 검찰총장이 추천위 추천 이후 이르면 하루 늦어도 나흘 안에 제청된 만큼 이번에도 이르면 17일 후보자가 임명 제청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없다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한다.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네 명의 후보자 중 여 연수원장과 김 고검장은 '비윤', 이 고검장과 이 차장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연수원 기수로 가장 선배인 여 연수원장은 경북 김천 출생으로 김천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히며 대검찰청 중수부 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냈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굿모닝시티 사건, 함바비리 사건 등 굵직한 수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줄곧 거론됐고 윤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지만 '윤석열 사단'으로는 분류되지 않아 편향 인사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김 고검장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경동고와 동국대 법대를 졸업했다. 경력 대부분을 특수부에서 쌓았다. 수원지검에서 다원그룹 회장 로비 사건을 처리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동양그룹 사건, 대한배구협회 사건, 철피아(철도+마피아) 사건 등을 맡았다.
김 고검장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으며 '비윤'으로 분류되지만 후배들의 신망이 높아 조직 안정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 고검장은 강원 양양 출생으로 강릉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호흡을 맞췄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신설된 4차장검사로 기용돼 수석차장검사인 1차장까지 지낸 최측근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이 고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뤄진 대검 참모 물갈이 인사로 대전지검장으로 보임된 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 2014년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기소할 때 담당 부서였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의 부장검사로 대법원에 의해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이 차장검사는 연수원 기수로 가장 후배지만 추천위 구성 단계부터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 출신으로 중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역시 특수통인 이 차장은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 2011년 대검 중수부, 2017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기용됐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장관 취임 후 대검 차장검사를 맡아 검찰 인사를 긴밀하게 논의하는 등 검찰조직을 안정적으로 끌어오고 주요 사건을 속도감 있게 수사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누가 되든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앞에는 난제가 놓여 있다. 당장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검찰은 이전과 달라진 환경에서 수사해야 한다. 이에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권이 반대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신임 총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 장관이 이미 주요 검찰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신임 총장은 운신 폭도 제한적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사건의 수사도 상당한 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지 않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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