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박지원·서욱·서훈 압색…검찰, 수사 본격화(종합2보)

 사진은 31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7.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은 31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7.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주평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고발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오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또 검찰은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도 동시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압수수색은 지난 7월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만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지난달 7일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대준씨 유족 측은 서 전 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박지원 전 원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연이어 고발했다.

국방부는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 민감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밈스 담당자와 감청정보(SI·특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또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데 방점을 두고 지침을 내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의 자택 및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이대준씨 유족 측은 월북조작 혐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로 서주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일명 해경왕),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당시 해양경찰청 형사과장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참고인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핵심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