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범죄대응 손 놓으면 직무유기"… '검수완박 무력화' 반박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 취지 무력화 비판에 적극 대응
"검수완박, 검찰이 중요범죄 수사 못하게 하려는 속마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없으며, 범죄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를 통해 배포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시행령)에 관한 추가 설명문에서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행 기준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해 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검수완박 입법으로 제한한 검찰의 수사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검찰청법이 중요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함에 따라 중요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안다"며 "그런데, 정작 개정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 하게 돼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정한 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일 뿐이고 정부의 기준은 중요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게다가,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게 법문을 무시하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범죄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소위 검수완박 법률은 법률 자체로 개정 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헌성이 크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법률 시행에 대비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9월10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수사가 개시된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검찰이 전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과 관련해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예고된 개정안은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사실상 공직·선거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고, 방위사업 범죄, 마약·조직범죄·무고·위증 등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