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코로나 확진' SNS 허위글 쓴 시사평론가, 무죄 확정

1심 벌금 300만원·2심 무죄 "비방 목적 없어"

곽상도 전 국회의원. (공동취재) 2022.8.1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관련 있는 장례식장을다녀갔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통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구 국회의원 확진판정이 났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추경 통과는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고 적어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린 곳으로, 당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라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그 당시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았고 청도를 방문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게시글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실이 아님을 인지한 뒤 게시글을 내렸으며, 이틀 뒤 사과글을 게시한 점을 고려하면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