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준비중, 사전투표 하지마라"…검찰, 황교안·민경욱 수사 착수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檢 고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경욱 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선거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이 사전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신문광고와 집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이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선관위가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계속·반복적으로 게재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사전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가 허위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실제 이들의 주장에 선동된 사람들이 서울 소재 선관위의 임시사무소를 방문해 난동을 부리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을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