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증인출석에 "마음 아프지만 진실 밝혀질 것"(종합)

"딸 평범한 신입사원…1년6개월 넘게 계약직으로 일했다"
"당시 환노위 여소야대…민주당 이석채 증인 채택 가능했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KT 채용 청탁 관련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딸의 증인출석을 앞두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김 의원은 "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오늘 법정 증언을 통해 많이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KT에서 취업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김 의원의 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A씨의 증인신문은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딸은 평범한 신입사원이다. 당시 1년6개월 넘게 KT 계약직으로 이미 일을 하고 있었다"면서 "내가 진짜 딸을 정규직으로(청탁했다면), 2011년 4월에 파견직에 들어갔다면 그해 하반기 공채도 있고 2012년 상반기 공채도 있었다"고 말했다.

딸의 KT 채용 여부를 인지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시 저는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으로서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면서 "사실상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며 딸의 채용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오전에는 2012년 당시 KT의 국회담당 상무였던 박모씨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당시 국감이 종료된 뒤 '김성태 의원의 도움으로 노동이슈가 방어됐다'는 내용의 내부보고 자료를 작성했던 박씨는 "김성태·홍영표 의원이 여야 간사였고, 간사간 협의를 통해 증인이 채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산된 것에 대해 겸양의 표현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성태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간사였던 홍영표 의원 등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석채 회장의 증인 채택에 부정적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 역시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면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당시 환노위는 여소야대였고,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신계륜 의원이었다"면서 "의원 숫자가 민주당이 더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석채 회장을 꼭 증인 채택하려 했다면 채택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환노위 행정실장 역시 2012년 환노위에서는 MBC와 YTN의 노사문제, 쌍용차, 삼성전자 백혈병, 현대차 불법파견 등의 문제가 산적했기 때문에 KT는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오전 재판을 방청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국감 증인 채택이라는 것이 여야의 합의로 빠지기도 하고 넣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뇌물을 받았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면서 "막역한 사이인 김 의원이 매주 재판을 받으면서 힘든 시간 보내는데, 저는 결백하다고 믿는다"고 힘을 실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의원 딸의 증인신문에 앞서 2012년 당시 국회 환노위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전 국회의원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