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제수 "위장 이혼·매매 아니다…아이 지켜달라" 호소문
"빌라, 시어머니가 사준 것…아파트 매매자료 다 있어"
"아이 충격받을까 이혼 숨겨…前남편과 같이 산적 없어"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가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9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단이 기자단에 제공한 호소문에 따르면 조씨는 "아이 아빠(조 후보자 동생)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아이 아빠와 이혼 이후 함께 산 적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씨는 2005년 10월 결혼했지만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잦아졌고 2009년 4월 합의이혼했다고 밝혔다. 결혼 후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아 조씨가 버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사업비 명목으로 조씨의 돈을 1억원 넘게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혼 생활 중)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다"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 남편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했다.
이후 조씨는 "이혼으로 (주변에서) 쓸데없는 관심을 가질 게 싫어 직장에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살아왔다"며 "아이에게 아빠의 사업상 떨어져 사는 것으로 이야기했고 이혼 사실을 숨겼다. 주변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혼 후 친정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게 되자) 아이의 친할머니(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저와 손자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으로 손자를 돌봐주시겠다고 해 2013년 해운대로 이사했다"며 "이후 시어머니가 계속 손자를 돌봤다"고 주장했다.
야권이 제기한 '조 후보자가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씨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매매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 사실 관계를 밝히며 반박했다.
조씨는 "2014년 11월쯤 형님(조 후보자의 부인)이 부산 해운대구 A 아파트 전세금을 (시어머니가 거주할)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냈다"며 "시어머니가 제게 돈을 주며 같이 계약하러 가자고 해 제가 빌라를 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시어머니가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을 잘 알고, 위자료도 못받고, 양육비도 못 받아 딱하다고 하면서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편히 살 것 아니냐.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했다"며 "그 집에서 시어머니가 살고 계셨지만 제 집이어서 든든했고 저를 가족으로 품어준 분들에게 감사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보유한 A 아파트를 2017년 11월 조씨가 구매한 것에 관해선 "2017년 3월 형님이 갖고 있던 A아파트에 3억5000만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했다"며 "제가 살던 해운대 B 아파트 전세금이 크게 뛰었는데 상대적으로 A아파트 전세금이 싼 상태였고, 아이를 돌보시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이곳으로 이사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뒤 2017년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할 수도 있고, 제가 돈을 더 내고 구입하는 게 낫겠다 싶어 3억9000만원에 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3월 전세매입자료와 같은해 11월 매매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위장매매라고 떠드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힘겹게 살아왔다"며 "이제 (초등학생)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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