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3번째 고발인 조사…내일 법원노조 소환

조석제 전공노 법원본부장 25일 오전 10시 출석
앞서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러 조사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5일 오전 10시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 본부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이번 사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원노조는 당시 "특별조사단 발표는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고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의지도 없다"며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모두 법관으로 구성된 한계와 조사방법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고발인 조사는 지난 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박근용 집행위원, 22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를 소환한데 이어 3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들 고발건을 포함해 그간 검찰에 접수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고발장은 20건에 달한다.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등 '양승태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공공형사수사부가 맡아 왔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 고발을 사안의 중요성과 업무부담을 고려해 지난 18일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이튿날 오후엔 법원행정처에 양 전 원장 등 의혹과 관련한 관계자들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실물 등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여기엔 대법원이 앞서 자체조사한 임 전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 4대 외의 하드디스크도 포함됐다.

검찰은 양 전 원장 등 수사 대상 전현직 판사들의 법원 계정 이메일과 법원 내부 메신저 내용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도 넘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핵심 인물인 임 전 차장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검찰 요청서를 검토해 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 제공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임 전 차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 4대에서 '인권법' '상고법원' 등을 검색해 추출된 파일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제한됐다. 검찰은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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