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한대요"…고객 몰래 고가운동화 환불 1600만원 챙긴 직원

유명 해외브랜드 운동화 매장 매니저 직위 이용
총 84회 1650만원 상당 운동화 환불·재고 조작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유명 해외브랜드 운동화 매장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고객이 사 간 신발을 몰래 환불 처리하거나 재고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업무상 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운동화업체 매장 매니저 용모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행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1년2개월 동안 84회에 걸쳐 고객이 구매한 신발을 임의로 환불 처리하거나 다른 매장의 전산상 재고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16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환불 처리업무를 맡았던 용씨는 고객이 운동화를 사 가면 백화점 정산 담당자에게 달려가 '고객이 반품을 요청했으니 환불해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800만8000원 상당의 환불 대금을 가로챘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용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매장 매니저 B씨로부터 '전산 재고처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빌미로 재고를 조작해 차익을 챙길 계획을 세웠다.

결국 용씨는 B씨가 특정 매장에서 다른 매장으로 상품을 보내지 않고 마치 재고를 수령한 것처럼 전산상 재고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850만5000원 상당의 재고를 조작했다.

남 판사는 "용씨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일삼았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 금액은 변제한 사실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ngchoi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