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홍종학 증여세 위법아니라는데…위법과 편법의 경계는

조세전문가 "재산증여 방식 위법은 아니다"
"공직자 윤리라는 측면에서는 비난받아 마땅"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의 간담회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가 부동산 '꼼수' 증여 논란에 휘말려 연일 야당의 자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부의 대물림’ 등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도 정작 본인은 세금을 적게 내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표리부동’ 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홍 후보자의 증여방식이 "위법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홍 후보자의 증여방식이 ‘편법’이라며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논란에 대처하는 청와대 방식에 '무책임' 비판

조세전문가들은 홍 후부자의 중학생 딸이 건물을 증여 받은 것과 홍 후보자의 부인이 장모 소유의 상가를 토지와 건물로 쪼개 각각 증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절세를 목적으로 법적 기술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활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후보자 가족의 재산 이전방식이 위법은 아니지만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만은 명확히 드러난다는 얘기다.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홍 후보자 가족의 증여방식 등이) 법률상으로 봤을 때는 위법은 아니다"라며 "실제 세무업무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홍 후보자 가족의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홍 후보자 가족과 같은 방식으로 증여제도를 활용하는 예가 적지 않고 이러한 증여방식은 합법적인 절세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다만 홍 후보자의 외동딸에게 증여하는 방식은 다소 기교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며 "위법이라기보다는 홍 후보자가 그런 부분(부의 과도한 대물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밝혔음에도 정작 본인은 비판하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홍 후보자가 상속세를 최대한 줄이고 증여로 먼저 대비하기 위해 증여제도를 백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해 임대료로 증여세를 나눠 내는 것은 자산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홍 후보자 부인이 장모 소유의 상가를 토지와 건물로 쪼개 각각 증여와 매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춤과 동시에, 건물은 부가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또 "이것 역시 형식상 적법하게 매매와 증여가 이뤄진 이상 위법은 아니다"라면서도 "확실한 것은 증여받은 재산 전반에 대해 (절세를 위한) 꼼꼼한 컨설팅을 받은 흔적이 보이기는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인사권은 위임받은 권한…국민이 납득할 기준 필요

전문가들은 고위공직 후보자를 향한 국민적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위법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국민들이 고위공직자 자격을 위법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편법'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법학계는 법을 이용하는 것을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탈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홍 후보자의 증여 관련 행위들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영역에서는 비판받지 않겠지만, 공직자 윤리라는 맥락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하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인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민들의 의견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는 문제"라며 "우리(청와대)는 (공직후보자를)지명만 했고 청문회에서 본인이 해명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홍 후보자 증여문제는) 미성년자인 딸도 법적주체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딸이 엄마에게 이자로 빚을 갚았다는 것은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에는 후보자의 위법행위가 있냐 아니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사적으로도 무흠결이어야 한다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정서가 보편화돼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인사에서도 반복됐지만 청와대는 지명을 한 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후보자 본인이 알아서 해명할 것이라는 태도를 취해왔다"며 "청와대는 공직후보자 지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인사문제는 비밀로 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가 후보자로 지명을 결정하기까지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의혹에 대한 세세한 답변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논란 등의 핵심 역시 '인사' 문제였다"면서 "무엇보다도 인사문제는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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