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자 '30명'·보고서 '10만쪽'…숫자로 본 특검 90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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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검보 4인, 검찰 수사중 개시된 4번째 특검팀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박영수 특검은 자신을 보좌할 특별검사보에 검사 출신 박충근(61·사법연수원 17기)·이용복(56·18기)·양재식(53·22기) 특검보, 판사 출신 이규철(53·22기) 등 4명을 지명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 도중 특검이 가동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 2003년 대북송금 사건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사건 등 세 차례 전례가 있다.

◇'6'…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횟수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6번 기각됐다.

삼성 뇌물 수사와 관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구속기소)과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의 영장이 각각 한 차례 기각됐다.

'블랙리스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 '비선진료' 관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 직권남용 의혹 관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도 각각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이중 이 부회장과 최 전 총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구속을 이끌어냈다. 우 전 수석 수사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8'…공소유지 위한 잔류 파견검사 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팀의 기간연장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2월28일자로 종료됐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30명에 달하는 만큼 향후 공소유지 인력을 위해 특검은 파견검사 다수의 잔류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윤석열 수사팀장(57·23기)과 양석조 부장검사(44·29기)를 비롯해 조상원(45·32기)·박주성(39·32기)·김영철 (43·33기)·최순호(42·35기)·문지석 (40·36기)·호승진(42·37기) 검사 등 8명의 잔류를 승인했다. 공소유지 업무에만 8명의 검사를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도 있다.

◇'13'…최순실 혐의 수, "朴대통령 공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지난해 11월20일 최씨에 대해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여기에 8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은 최씨에 대해 삼성 및 미얀마 해외개발원조 사업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경법상 알선수재의 4가지 혐의를,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죄 4개 등 총 8개 혐의를 추가한 것.

이중 삼성의 재단출연금을 강요로 봤던 검찰과 달리 특검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봤다. 검찰과 특검은 최씨의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하고 있다.

◇'15'…특검법 명시된 수사대상

국회 의결을 거친 특검법 제2조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수사대상을 15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최순실 및 그 측근들의 청와대 문건 유출, 안보기밀 누설 의혹과 정부 정책 및 인사개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들의 대가성 기금출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청담고·이화여대 학사특혜, 삼성 승마지원, 문체부 인사농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방조·비호 및 직무유기, 이석수 특별감찰관 해임 외압, 최순실 일가 불법 재산형성, SNS 불법사찰, 비선진료 및 비선의료진 특혜 의혹 등이다.

특검법은 이같은 14가지 수사대상과 더불어 15항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조항을 달아 특검의 활동반경을 넓혀줬다.

◇'20'…수사 준비기간, 파견검사수

박영수 특검이 지난해 12월1일 임명장을 받으며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이 공식활동에 돌입했다. 특검은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같은달 21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준비기간 20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검찰로부터 20명의 파견검사를 지원받았다. 수사팀을 총괄한 윤석열 팀장(56·사법연수원 23기)를 비롯해 한동훈 부패범죄수사단 2팀장(43·27기),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부장검사(44·31기) 등 쟁쟁한 검사들이 특검에 합류했다.

◇'22'…이재용 부회장 상대로 최장시간 소환조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월12일 오전 9시30분 특검사무실에 출석한 뒤 이튿날 오전 7시50분쯤에서야 조사실을 나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2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 이후 1월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특검이 기소한 피의자 숫자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종료하며 17명을 일괄 기소했다. 수사기간 도중 기소한 13명 등 특검팀이 기소한 피의자만 30명(이하 추가기소 포함)을 기록하며 역대 특검 최대 기소 기록을 세웠다.

구속 기소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안종범, 문형표, 남궁곤, 류철균, 김경숙, 이인성,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박채윤, 최경희 등 15명이다.

불구속 기소자는 최지성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을 비롯해 박상진, 장충기, 황성수, 홍완선, 김상률, 김소영,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 김영재, 김상만, 정기양, 이임순, 이영선 등 15명이다.

◇'46'…특검이 70일 간 수사하며 압수수색한 횟수

특검은 수사개시 첫날인 지난해 12월21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을 대상으로 대대적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김기춘·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승마협회·이화여대 등 주요 관계자 자택, 관공서 등 46곳을 압수수색 했다.

다만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경내진입을 가로막은 청와대 압수수색에는 끝내 실패했다.

◇'70'…특검 공식수사기간·공개소환 피의자·참고인 숫자

특검은 70일간의 공식수사 기간 동안 이미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신호탄으로 국정농단 의혹 관련자들을 줄소환했다. 특검이 공개하거나 확인된 피의자·참고인 출석자만 70명에 달한다.

특검 출석 명단은 다음과 같다.(최초출석일 순)

김 종 조여옥 정호성 최순실 홍완선 문형표 정관주 안종범 김상률 모철민 김재열 신동철 장시호 김종덕 용호성 김희범 류철균 김낙중 송광용 유동훈 남궁곤 송수근 최원영 김진수 임대기 박원오 정관주 신동철 신동욱 최지성 장충기 박헌영 노태강 차은택 김경숙 이재용 박상진 이병석 박준우 김영재 김기춘 조윤선 최경희 이인성 황성수 하정희 최명진 유진룡 김천제 김종중 김 신 현기환 유재경 정만기 백승석 박채윤 우찬규 서창석 김학현 백태희 이임순 정기양 김상만 김상조 최상목 우병우 김인식 안봉근 이영선 김정태

◇'99'…최종 수사결과 발표문 분량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6일 직접 발표했다.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 이들의 측근들에 의해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이 정·관·재계에 걸쳐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수사결과 발표문 분량만 A4용지 99쪽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122'…특검수사팀 인원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은 박영수 특검과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등 특검보 4명, 윤석열 수사팀장을 비롯한 20명의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31명 등 96명의 인원이 90일간 동고동락 했다.

특검법에서 규정한 공식인원에 더해 특검팀을 후방에 측면 지원한 행정지원 26명도 빼놓을 수 없다. 통번역관과 비정규직 등이 포함된 이들 추가 지원인력까지 더해져 총 122명의 특검수사팀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 규명에 힘을 쏟아왔다.

◇'5만5000'…특검이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인계받은 사본

특검팀은 수사착수와 동시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로부터 5만5000쪽에 달하는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 내내 줄곧 자료분석에 매진해야 했다.

◇'10만'…특검이 검찰에 이첩하는 수사자료

특검팀은 70일간의 수사를 마친 뒤 미진한 수사를 검찰에 넘기면서 그동안의 수사경과 및 수집한 자료들을 검찰에 다시 넘겼다. 5만5000쪽의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은 특검팀은 그 두 배에 가까운 10만여쪽의 자료를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심혈을 기울여온 삼성뇌물 관련 수사자료와 새롭게 밝혀낸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기록이 그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700만'…특검 모바일기기에서 산출한 디지털 분석자료 건수

특검은 압수수색·임의제출 등으로 확보한 자료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PC 등 저장매체 549개, 모바일 351개로부터 입수한 디지털 압수자료만 900여건으로, 증거 이미지는 16TB(테라바이트), 증거 추출 파일 9.1TB에 달한다.

특히 모바일기기에서 산출한 분석 정보만 4700만건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실조회요청 220만건, 메신저 송·수신 내역 약 3600만건을 검색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중 하루 평균 3000회 MIDAS(모바일통합분석시스템) 자료를 조회했다.

eonki@